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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
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없이 구직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신청대상자
- 만 18세~34세
- 졸업·중퇴 이후 2년 이내
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등 최종학교 기준
재학생이나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
졸업 유예, 수료자 신청 가능(9/21 개편)
- 미취업자
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도 미취업자로 인정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(아래 표 참조)
신청기간
상시 접수
- 매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다음 월 1일부터 심사 시작
신청방법
1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youthcenter.go.kr)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>지원금신청으로 이동
2 정보입력 및 구직활동계획서 작성
신청준비서류
졸업자 : 졸업증명서
중퇴자 : 제적증명서
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: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입증 서류
졸업 유예, 수료자 :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
지원내용
구직활동지원금 :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
취업성공금 :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(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 제외)
고용서비스지원
-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
-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, 멘토링, 직무교육 등 운영
- 요청시 1:1 맞춤형 상담, 심리상담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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